
머피 판사는 “오늘 원고의 예비적 구제 신청에 직면해 법원은 원고가 ACIP의 재구성과 2026년 1월 아동 예방접종 일정 변경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초, 케네디와 보건부를 변호하는 미국 법무부 변호사 아이작 벨퍼는 케네디가 보건 장관으로서 한 행동은 전혀 “검토할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이 원한다면 미국인들에게 홍역 백신을 접종하기보다는 홍역에 적극적으로 감염하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조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피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집권지는 케네디의 ACIP가 코로나19 백신 부상 혐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3월 18~19일)를 계획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머피는 판결문에서 세이건의 말을 인용하면서 “법률과 마찬가지로 과학도 완벽한 지식 도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여전히 ’우리가 가진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