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의 배심원단은 면밀히 관찰된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재판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들은 어렸을 때 중독성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여성에게 6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문서에 “KGM”으로 명명된 20세 여성이 제기했으며, 그녀는 어렸을 때 중독성 기능으로 인해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Meta, YouTube, TikTok 및 Snap을 고소했습니다. TikTok과 Snap은 재판에 앞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에 따르면 NBC 뉴스메타는 손해 배상금 300만 달러 중 70%를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튜브가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José Castañeda)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닌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튜브를 오해한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진행된 재판은 원고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으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많은 법원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되었습니다. Meta의 변호사와 경영진은 소셜 미디어를 “중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최고경영자(CEO)는 회사가 인스타그램이 ‘유용하기를’ 원한다고 증언했으며, 원고의 변호사가 자신의 과거 진술을 ‘잘못 해석’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KGM의 변호사 중 한 명인 Joseph VanZandt는 성명을 통해 “배심원단이 경영진의 증언을 듣고 이들 회사가 아동보다 이익을 선택했음을 증명하는 내부 문서를 본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Meta의 경우 이는 며칠 만에 두 번째 법적 좌절입니다. 이번 판결은 뉴멕시코 주 배심원단이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재판에서 메타에게 패소한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회사는 벌금 3억 7,5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데이트, 2026년 3월 25일 오전 11시 22분(태평양 표준시): Google의 성명을 추가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3월 25일 오후 2시 5분(태평양 표준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세부정보를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