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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미·중 군사 금지 조치로부터 구제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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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알리바바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고소한 이후 나온 것이다.

판사는 국방부가 새로운 로비 제한과 관련하여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인 알리바바를 중국 군사 기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블룸버그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알리바바가 미 국방부의 1260H 법인 목록에 등재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고소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이 결정은 “사실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발언권과 헌법상 적법 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260H 리스트는 DJI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미국 정부의 OFAC 제재 리스트와는 다르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입법 변경으로 인해 DoD는 로비스트나 1260H 목록 회사를 대표하는 로비 회사를 고용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조항은 알리바바가 정부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를 고용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미국 지방 판사 이은미씨는 회사의 동의가 해결될 때까지 또는 해당 문제에 대한 법원 심리 후 6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알리바바를 로비 규정과 관련하여 중국 군사 회사로 취급하지 말라고 국방부에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목록에 오른 현재와 미래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알리바바는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으며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제한으로 인해 “법률, 규제, 사업을 형성하는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와의 거래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libaba는 20명 이상의 등록된 로비스트가 모두 1260H에 추가된 후 최근 등록을 철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로비 제한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해당 불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 동안 조항을 체결하는 것이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하원 중국 위원회는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로비스트 금지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ohn Moolenaar 대표와 Elise Stefanik 대표는 “부서의 계약업체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야망을 실행하는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기업 및 로비스트와 협력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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