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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7월 4일 불꽃놀이에 대한 드론 감시가 증가하여 벌금 10만 달러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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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경찰국(Riverside Police Department)은 2025년부터 드론을 배치했기 때문에 불법 불꽃놀이에 대한 적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다우니, 아르테시아, 브레아, 샌버나디노, 스탠튼, 치노, 헤멧, 산호세 등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들도 7월 4일 휴일 동안 드론을 배치할 것으로 나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은 지금까지 불법 폭죽을 추적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데 가장 공격적일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텍사스 루이스빌 경찰국은 7월 4일 발생한 19건의 불꽃놀이 사건에 드론이 대응하는 장면을 CBS 뉴스와 공유했으며,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드론이 도착하면 멈추고 정리하기로 결정한 여러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MyNorthwest에 따르면 워싱턴주 렌톤 경찰국(Renton Police Department)도 지난 7월 4일 주말의 드론 영상을 게시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시애틀 교외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터뜨리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을 배치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 회사들이 다양한 감시 기능을 갖춘 드론에 대한 법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긴급 대응 드론”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추세에 부합합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Atlas of Surveillance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800개 이상의 경찰서와 보안관 사무실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수석 조사 연구원인 Beryl Lipton에 따르면 이러한 드론은 “카메라가 녹화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관, 감사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일부 미국 지역사회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공식 불꽃놀이를 보완하거나 심지어 하늘에서 조화롭고 다채로운 쇼를 펼치는 드론 떼로 대체하는 등 매우 다른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불꽃놀이보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건조한 여름철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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