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운전자 데이터를 브로커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FTC와 합의한 데 이어 General Motors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회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하여 Rob Bonta 법무장관이 주도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 벌금 1,27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5년 동안 소비자 신고 기관에 운전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소송은 2024년 이후에 나왔다. 뉴욕 타임즈 보고서에 따르면 GM은 OnStar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데이터 브로커인 Verrisk Analytics 및 LexisNexis Risk Solutions에 판매했으며, 이는 다시 자동차 보험사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사가 고객의 요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에 따라 보험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고객은 이러한 결과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은 GM이 사람의 이름, 연락처 정보, 지리적 위치 데이터 및 운전 행동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를 합의 없이 판매하여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화해 합의서에는 GM이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특정 제한된 내부 사용을 제외하고” 180일 이내에 보관된 모든 운전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GM은 OnStar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DOJ 및 기타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Bonta는 금요일 성명에서 “오늘의 합의는 GM이 이러한 불법 관행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데이터 최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데이터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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