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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국 정부가 인류를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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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부가 자사 제품을 연방 용도로 금지하고 공식적으로 “공급망 위험”으로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Anthropic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Anthropic이 정부가 대량 감시 및 자율 무기 개발을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 조건 변경을 거부했을 때 회사와 Trump 행정부 사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Anthropic의 거부에 대응하여 대통령은 연방 기관에 Claude 및 회사의 기타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과 같은 미국의 적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Pete Hegseth 부서 장관은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하려면 Anthropic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AI 회사는 이 지정이 불법이며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금지 조치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국방부는 Anthropic이 전투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공급망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Rita F. Lin 판사는 정부가 취한 조치가 “인류를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Lin은 자신의 결정에서 Anthropic이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정부의 계약 입장에 대한 대중의 조사를 위해 인류를 처벌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법 수정헌법 제1조 보복입니다.”라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공급망 위험 지정이 법에 어긋나고 자의적이며 변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Anthropic이 자사의 기술 사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파괴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법률의 어떤 조항도 미국 기업이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잠재적인 적수이자 방해 공작원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오웰의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썼다.

인류는 말했다 뉴욕 타임즈 “신속하게 움직여준 법원에 감사”하며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Lin 판사는 Anthropic이 “수정헌법 제1조 주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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