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사항에 따르면 공원 방문자는 자신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디즈니가 놀이공원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집단 소송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브랜드가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입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한다는 사실을 손님들에게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불만 사항은 공원 방문객을 대신하여 최소 5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서면 동의를 받아 이러한 유형의 민감한 안면 인식 기술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권리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안된 방문객 클래스의 변호사인 블레이크 야그만(Blake Yagman)은 고소장에 썼습니다. “안면 인식 데이터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고려할 때 디즈니 테마파크에 방문하는 손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면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디즈니는 지난 4월 두 공원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헐리우드 리포터(Hollywood Reporter)에 따르면 디즈니의 정책은 해당 플랫폼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30일 이내에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생체 인식 정보를 손님이 처음 티켓이나 연간 이용권을 구매했을 때와 비교하고 그들의 사진을 해당 티켓이나 이용권과 연관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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