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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NYT 기자의 전화 기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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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의 비난 이후 법무부는 어제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기증한 에어포스원 제트기와 관련된 보안 문제에 대해 글을 쓴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전화 기록과 대배심 증언에 대한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언론인의 기밀 소식통을 밝히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좌절이었습니다. 미국 지방 판사 아룬 수브라마니안(Arun Subramanian)은 목요일 청문회에서 “소환장 처리 문제로 법무부 변호사들을 거의 한 시간 동안 질질 끌었다”고 뉴욕 타임즈가 썼습니다.

Subramanian은 뉴욕 남부 지역 미국 검사의 수석 변호사인 Sean Buckley에게 “우리가 소환장을 기각하거나 소환장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브라마니안은 청문회에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은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며 “그것은 기본적인 법 준수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변호사들은 심리 중에 소환장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청문회 기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언론인에게 발행된 소환장과 제3자 소환장을 포함하여 이의가 제기된 소환장을 자발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소환장은 무효입니다. 결과적으로, 파기 신청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Subramanian은 어제 명령에서 썼습니다.

NYT “언론 위협하려는 뻔뻔한 노력”

NYT는 미국 정부가 기자의 어머니 1명과 배우자 2명을 포함해 NYT 기자와 그 친척들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요구했다고 월요일 보도했다. 이는 기자들이 연방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7월 15일, NYT는 대배심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기각하라는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발의안은 “언론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비판적 역할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려는 뻔뻔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불렀습니다. 발의안에는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에서 소환장을 송달하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배심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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