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대법원은 Cox Communications가 가입자가 저지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ISP의 책임을 지지한 2024년 항소 법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2018년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와 기타 주요 음반사는 회사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불법 복제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신고된 가입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Cox가 문제의 저작권 저작물 10,017개를 모두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결한 후 법정 손해 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지급했지만 이는 새로운 재판이 명령되었습니다.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법원에 서한을 보내 “일부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제공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공업체는 침해를 의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Thomas는 썼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2005년 파일 공유 서비스인 Grokster가 불법 복제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을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합니다.
Cox는 약 600만 명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상 이들의 연결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불법 복제 163,148건의 침해 통지를 추적하기 위해 레이블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Cox는 해당 기간 동안 저작권 침해로 인해 가입자 32명만을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