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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배심원, 콘서트 사업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이 독점이라고 판결

Posted in tech

티켓마스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라이브네이션이 독점기업으로 판단됐다. 연방 배심원단은 오늘 회사가 연방 및 주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Ticketmaster를 사용해 본 적이 있고 최종 청구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과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결정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불분명하다.

우선,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는 어떤 구제책을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Live Nation이 Ticketmaster를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 배상도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라이브네이션이 항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 Ticketmaster에 연락했습니다.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 그룹은 2024년 독점 주장으로 Live Nation을 고소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지난달 Live Nation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다른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이 티켓 리셀러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묻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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