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C는 광대역 접속 차별을 “기술적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진정한 문제로 정당화되지 않고 소득 수준, 인종, 민족,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소비자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접속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된 정책 또는 관행”으로 정의했습니다.
여러 제공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의 광대역 옵션을 제한하는 집주인과 같은 광대역 제공업체 및 기타 주체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FCC는 규칙에서 “광대역 제공업체가 아닌 다른 단체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CC 차별 규정은 다양한 통신 및 케이블 업계 단체가 6개 연방 항소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무작위로 제8 순회 법원에 배정되었습니다. 도전자에는 케이블 로비 그룹인 NCTA, 무선 로비 CTIA, USTelecom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전역의 ISP를 대표합니다. 이 규칙은 미네소타, 미주리, 오하이오,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 및 텍사스의 ISP를 대표하는 주정부 로비 그룹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법원 도전자에는 ISP가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임대 주택 제공업체 및 계약업체를 대표하는 그룹이 포함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2024년에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별도로 시작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다루는 규칙
제8순회 판사들은 FCC 규칙이 “의도하지 않은 차별”, 즉 “기업이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이나 관행을 유지하거나 비차별적인 이유로 행동하면서도 여전히 보호 대상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들은 FCC에 디지털 차별 규정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미국 법률인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서 “의회가 이질적 영향 책임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법은 FCC에 ‘소득 수준, 인종, 민족,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디지털 접근 차별을 방지하는’ 최종 규칙을 채택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은 차별의 ‘일반적인 정의’가 ‘차별 대우’라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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